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9, 10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 제안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답변을 확인한 뒤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해자가 물건을 미리 건네받았거나 대금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매 여부를 확정하기 이전의 사정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9, 20, 2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매도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다.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9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1) ① 주장 부분 원심은 무죄부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