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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6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가) 대여금 편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대출 의뢰인의 대출금을 담보할 차량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대출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부 업을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대출 의뢰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차량 편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인도 명령을 받은 후 자동차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부 업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쟁점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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