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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5. 4. 저녁 무렵 부천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을 불러내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가진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기를 주면 네 이름으로 E은행 소액대출을 받아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를 부르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 F(남, 19세)를 부르도록 한 다음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 B와 G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부천시 소사로 482에 있는 부천춘의야구장으로 데리고 가 G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B는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너네 제대로 맞아본 적 없지 소액 결제를 하던지, 아니면 결제할 다른 친구를 불러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G와 부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합류하고,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J(남, 20세)을 추가로 부른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쪼개지 마라 이빨 다 부숴버린다’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277,500원을, 피해자 J의 휴대전화기로 49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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