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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9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전 서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게임장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게임장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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