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F, G, H 그 중 부산 강서구 E, F 토지는 피고 B의 소유가 아니다.
및 부산 강서구 G 지상 목욕탕 건물과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목욕탕 건물을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 2013. 9. 15., 잔금 6억 2,000만 원 2013. 10. 31.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한편, “강서구 F, H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잔금 전)” “목욕탕시설 사업자 등록 말소기간은 8월 26일로 정리한다(참고서류는 제공한다)” “하천부지의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단, 불하권은 피고 B에게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2013. 8. 26.까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목욕탕시설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하천부지[김해시 I(천), 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는 국유지로 J이 2001년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이후 계속해서 무허가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