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단계판매원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매출가격은 원고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의사와 합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07.1.8.에 한 부가가치세 5,307,100,230원 (2005년 제1기분 3,412,705,670원 + 2005년 제2기분 1,894,394,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07.3.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2,705,67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4,394,560원을 부과한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피고가 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건강보조식품, 음료, 의료용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700 ○○○○○빌딩 8층에 지점을 두고 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능성 생활용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127,056,846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818,909,810원을 납부하였고, 2005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943,945,817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879,123,013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1.8. 피고에게 원고가 한 사업이유사수신행위로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5,307,100,230원(2005년제1기분 3,412,705,670원 + 2005년 제2기분 1,894,394,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인 2월 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7.13. 기각당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법정처리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7.3.9.에 거부처분이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4, 제9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으로 다시 수당을 주는 구조여서 다단계판매원들은 실제로 물품을 교부받지 않고 돈만 원고에게 보내고 수당을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물품 또는 서비스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브로트트룽크, 차가버섯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5년 제1기와 제2기 중 ○○내츄럴, 주식회사 ○○○칸네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160억 원어치 이상 매입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매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물품 매입가는 매출가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3)원고의 200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원고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1인당 1,31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된 후 하위 단계의 다단계판매원들이 올리는 매출 실적에 따라 정해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다단계판매원들은 모두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물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재판매가 어렵다는 등의이유로 일부 다단계판매원은 구입한 물품을 실제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5) 원고의 다단계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상품주문서에는 '당사에 등록된 회원(다단계판매원)은 후원수당 취득 등을 위하여 지나치게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며,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소비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한 제품 중 판매하지 못한 재고에 대하여 매월 회사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하지 않은 물량은 소비, 재판매되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한다. 구입한 제품은 자체 소진 및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청약을 철회하거나 반품할 경우 계약이 소멸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당 기타 비용은 공제 또는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정○목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27, 47(병합), 62(병합) 사건에서 위 법우너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물품구입비를 가장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노1317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와 정○묵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단계판매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기본적으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물품이 실제로 교부되기도 하였으며,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금 이상의 특정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물품대금 상당액을 추자금으로 인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원금 이상의 반환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송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을 제4~6호증, 제7호증의 1~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8, 제19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주력 판매 제품인 브로트트룽크, 차가버섯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물품 거래 없이 단지 투자금만이 교부되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2) 여기서 재화의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이고 인도는 재화의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권의 양도가 모두 포함되므로,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매출가격은 원고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의사와 합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원고와 정○묵은 위 형사사건에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물품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에서 그 주장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