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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608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의 다단계판매원 활동 피고와 C은 1999. 9.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의 이혼신청에 따라 2015. 4. 17. 서울가정법원 2015너1082호로 이혼하였다.

모나비코리아는 건강음료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 네트워크를 통하여 판매하는데, 다단계판매원은 그 실적에 따라 모나비코리아의 보상플랜에 따른 판매수당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다(이하 모나비코리아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모나비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통털어 ‘후원수당’이라 한다). 피고와 C은 2010. 2. 11. C을 주사업자, 피고를 부사업자로 하여 부부공동회원으로 모나비코리아의 디스트리뷰터(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로 가입하고 처음에는 C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11. 11.까지 모나비코리아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와 C은 2011. 11. 16. 공동 다단계판매원의 주사업자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2011. 11. 18.부터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과 채권추심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947호로 C을 상대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12. 9. ‘C은 원고에게 3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1.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3020호로 C이 모나비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후원수당 중 5,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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