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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9726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367(2015.07.08)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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