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J로부터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상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를 빈 집이 많은 골목길로 끌고 가려고 하였지만 위 피해 자가 저항하자 칼로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와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골목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등과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추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저항 정도 및 이를 억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당시 상황의 급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