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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22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험사기 범행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ㆍ퇴원결정, 입ㆍ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은 유방종양(멍울), 갑상샘 진료 및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은 유방종양(멍울)의 경우 맘모톰이라는 기계를 이용한 제거술을, 갑상샘의 경우 고주파 절제술 내지 고주파 열치료술을 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이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험처리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명 ‘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마치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D, E, F(G), H, I(이하 ‘이 사건 범행환자’라 한다

)은 피고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형사재판의 경과 등 1) 금융감독원은 원고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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