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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25 2014가합279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6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공동주택 ‘G’의 시공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그 건축주인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위 공동주택 제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양도받은 다음, 다시 이를 하도급업자인 피고 E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9.경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2013. 9. 23. 500만 원 2013. 9. 27. 6,500만 원 2013. 10. 2.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준공 후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4. 4.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②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고 위 신탁등기의 우선수익권자인 부산진신용협동조합으로 대출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신탁등기로 인하여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게 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2014. 4. 25. 피고 B의 부산진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중 1억 4,34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 명의로 회복시킨 다음,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진신용협동조합 및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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