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26,197원 및 그 중 57,055,968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인영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626,197원 및 그 중 원금 57,055,968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