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BMW M3(D) 승용차를 매월 25일에 차량 할부금 2,631,3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일수 및 사채 빚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인도받은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채 자금을 융통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리스계약의 내용대로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200,000원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총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증거기록 8쪽 참조). 의 상당의 BMW M3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연체채권현황, 원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