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C, D과 G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I, J(중복)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 E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 중 각 1/8 지분을 매수하여 2015. 5. 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여서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경매를 통하여 이전받았고, 위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등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