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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5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6,880,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 을가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모두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소재 원고 A 사무실에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나. 2011. 3. 11.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피고 C은 법인등기부상 원고 A의 대표이사 겸 원고 B의 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원고들의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법인등기부상 원고 B의 대표이사 겸 원고 A의 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원고들의 전무,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E, F은 피고 C, D과 형제지간이고, 피고 G는 피고 C의 처이다. 라.

원고들은 피고 C, D의 형인 H이 경영하여 오던 회사인데, H이 2010년 11월경 아들 I에게 원고들에 대한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하여 피고 C에게 퇴진을 요구하자, 피고 C, D이 2011. 3. 11. 원고 B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H을 원고 B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D을 원고 B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H과 피고 C, D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마. H의 아들인 I는 2011. 1. 28.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원고들 주식은 모두 H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인데, H이 2010. 12. 8.경 피고들에게 그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1. 1. 5.경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고소 사건’이라 한다), 검사는 2011. 6. 30. ‘원고들 주식에 관하여는 주권이 발행된 적이 없고, 주권이 아닌 단순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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