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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5가단4932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4932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로 구속되어 2015. 1. 16. 피고 산하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513),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됨에 따라 2015. 10. 26.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위반(폭언 및 자해 등)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2015. 7. 9.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3. 14:00경 인천구치소 민원과 접견 30회차 3호실에서 원고의 지인 B과 접견을 하던 중, 원고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C과 그를 접견한 민원인 D가 5호실에서 접견을 마치고 3호실로 함께 들어오자, 약 1~2분간 D와 대화를 나누다가 위 구치소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인천구치소장은 원고의 위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의 규율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5. 7. 23.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금치 22일(조사기간 산입 9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8. 14.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과 D가 무단으로 원고가 접견하던 방으로 갑자기 들어온 것은 피고 산하 인천구치소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즉시 퇴실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접견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어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위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일방적 조사 수용에 항의하는 원고를 위력으로 제압하고 수갑으로 결박하여 양팔과 어깨를 강하게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조사 방에 불법 구금시킨 후,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피고 측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금치기간 동안 독방에 수용되어 면회가 금지되는 등 격리되었으며,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의 치료 기회마저 차단되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다수의 미결·기결수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는 교정 업무의 특성과 수용자가 외부인과 접촉하여 사건의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부정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여 교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에서 정한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타인을 먼저 찾아가 만나거나 그에게 연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이 찾아오거나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담당 교정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응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D가 2015. 7. 13. 14:00경 원고가 접견하고 있던 방으로 교도관을 대동하지 않고 임의로 들어온 후, D는 원고에게 E 사건을 좀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즉시 그에게 퇴실을 요구하거나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저는 현재 재판이 끝난 상태고, 공범도 다 인정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고, 번복을 하게 되면 무고나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부탁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허가 없이 D와 접촉하여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이상,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구치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 행위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 및 이 사건 조사 수용 과정에서 위 교정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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