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737』 피고인은 2018. 3. 9. 19:50 경부터 같은 날 20:50 분까지 군포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47』
1. 피고인은 2018. 4. 14. 00:09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주류 및 안주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15 경 안양시 동안구 H 2 층 ‘I ’에서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와 해장국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737』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