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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687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94,8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2. 5. 05: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경제진흥원 앞 산업로를 상방지하도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비골 및 경골 골절, 우측 발목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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