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뒤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