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가위 1개(증 제1호), 면장갑 1켤레(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0: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신한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면장갑(증 제2호)을 끼고 주방용 가위(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수건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경부터 2013. 8. 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1,15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하나카드를 불상의 남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700원 상당의 맥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G)
1.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각 사진, CCTV, 현장감식경과보고서, 증거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