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운동화 1켤레, 드라이버 1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또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운동화 1켤레, 드라이버 1점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8회의 절도 관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웠던 것이 범행동기 중 하나였던 점,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748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