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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70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C가 배식을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ACER 노트북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및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18: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에 있는 세종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축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운동장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휴대전화 1개, 피해자 D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 및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12:4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식당 메뉴를 고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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