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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정부관리 양곡을 횡령하여 취득한 이득 액을 2,641,106,102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정부관리 양곡의 처분 가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부관리 양곡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2,641,106,102원이라고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경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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