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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편도 4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던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행적 수사를 통한 음주혐의 입증)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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