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돈을 송금하였고, 그에 관하여 명목, 사용조건, 변제기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담보로 제공했던 토지를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말미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기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의 노후자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땅에 투자 하여 시세 차액을 나누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가 충분한 평택시 L 토지에 대해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치 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