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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96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의 담보로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위 담보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물품 거래를 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J 의 실제 운영자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4,700여만 원의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6. 3. 경 위 채무를 ㈜F 이 승계하기로 하고 담보로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파이프를 납품 받기로 하면서 기존 ㈜J 의 위 채무는 매달 500만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3. 24. 과 2016. 4. 1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2016. 3. 경 세 차례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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