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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5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기를 점등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위 교통사고는 일몰 이후인 19:20경 발생하였는데,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 약 100미터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시거리가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선 변경시 고개를 뒤로 돌리는 등으로 1차로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주행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직전 진행차로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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