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내가 경찰관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밖에 더 되나, 씨발 오늘 한 대 때리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F이 이를 만류하자 “이 씨발놈아! 닌 뭔데!”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