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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58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끼야 니가 형님을 때리면 되나 개새끼가" 라는 등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고 가게 주인이 이를 만류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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