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1:50 경 파주시 B 아파트 309동 1003호 내에서 피해 자인 배우자 C( 여, 42세) 이 전 직장 동료와 술을 같이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왼팔로 얼굴을 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 손잡이 11cm) 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골절 및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피해 당시 사진, 치료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배우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가정폭력범죄로 그 범행 방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