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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61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3쪽 제10행과 제2 원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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