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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9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2018고단2854, 2018고단3460, 2018고단3878, 2018고단3961 사건의 각 죄에 때하여 징역 1년, 2019고단3337, 2019고단3368, 2019고단3653, 2019고단3694, 2019고단417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 2019고단419, 2019고단81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2019고단539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2854, 2018고단3460, 2018고단3878, 2018고단3961 사건과 제3 원심판결 중 2019고단419, 2019고단818 사건의 각 죄 사이와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3337, 2019고단3368, 2019고단3653, 2019고단3694, 2019고단4177 사건,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2019고단5391 사건의 각 죄 사이에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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