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 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77-1에 있는 7번 국도(하행)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