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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3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6.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B 명의로 계좌 (C )를 개설하고, 같은 달

7. 오후 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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