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대전 중구 C 소재 30필지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에 관하여 구역을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D 관련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3. D의 처인 E과 공사비를 3,500,000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0. 17. 원고가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750,000원을 지급하고 D의 처인 E이 발주자인 계약을 포함하여 원고가 체결한 7건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3. 3. 20. 대전 중구 H에 있는 D의 집을 방문하여 대문 쪽에 입상관 일부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3. 4.경 초순경 D과 공사비를 3,500,000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D의 집 뒤편에 지하배관 및 입상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6.경 D의 집에 방문하여 원고가 뒤편에 시공한 배관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I 관련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30. I와 공사비를 2,500,000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 16. I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2.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I의 집을 방문하여 지하배관 및 입상관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6.경 I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가 시공한 배관을 철거하였고, 2013.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도시가스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D, I 사이에 체결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