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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469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접지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접지형 멀티탭(6구)(이하 ‘이 사건 멀티탭’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이다.

나. 2014. 3. 28. 16:06경 피고가 거주하던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7동 305호의 거실에 있던 TV 장식장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의 마감재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TV 장식장 뒤편에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멀티탭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멀티탭 전원선이 TV의 열에 의한 변성과 압착 등에 의해 피복이 손상되면서 먼지 등에 의한 ‘트레킹(tracking)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멀티탭 전원선에 합선으로 인한 단선이 생김으로써 유발된 것으로서 이 사건 멀티탭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멀티탭의 인입전선 부분에 납땜처리를 하지 않았고, 원가절감을 위해 칼받이의 모습을 변형하여 제조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제품을 생산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멀티탭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반소로써 위자료 9,000만 원(위자료 1억 원 - 기지급받은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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