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① 원고는 전선 제조판매업 등을, ②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상호가 1969. 10. 25. 설립 당시에는 ‘금성전선 주식회사’였다가 1995. 2. 28. ‘엘지전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5. 3. 1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08. 7. 2.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엘에스’와 전선 및 기계사업 부문을 주로 하는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의 회사와 분할 이후의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를 총칭하여 ‘엘에스전선’이라 하고, 분할 이후의 ‘주식회사 엘에스’를 ‘엘에스’라 한다)는 전력용 및 통신용 전선과 전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③ 대한전선 주식회사는 각종 전선, 전람, 전기기기, 통신기재 및 철재철선의 제조판매 등을, ④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상호가 2007. 3. 30. ‘주식회사 진로산업’에서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총칭하여 ‘제이에스전선’이라 한다)는 전선류 제조사업 및 판매업 등을, ⑤ 서울전선 주식회사는 전선류 가공, 제조판매업 등을, ⑥ 일진전기 주식회사 상호가 1982. 1. 27. 설립 당시에는 ‘일진전기공업 주식회사’였다가 2002. 3. 15. ‘일진전기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8. 7. 4.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하는 ‘일진홀딩스 주식회사’와 전기 기자재 사업부문을 주로 하는 ‘일진전기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의 회사와 분할 이후의 '일진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