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에 기초하여 퇴근 시간이 19:30 임을 전제로 1일 근로 시간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검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은 2006. 1. 1.부터 2013. 5. 20.까지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E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1. 10. 24.부터 2011. 12. 9.까지 47일 동안, 2012. 10. 11.부터 2012. 12. 14.까지 65일 동안을 근로 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이 2013. 5. 20. 퇴직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심과 같이 E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2006. 1. 1.부터 2011. 10. 23.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및 ‘ 무 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