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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3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인 E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2015. 1. 21. 경에는 적법하게 근로 관계가 종료된 자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F에게 D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의 대표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빌딩에 있는 D 센터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 여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5. 6.까지 위 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E의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각 월급 390만원 합계 1,56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센터 대표자 지위 이전 및 피고인의 대표자 사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인도 당시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근무 기간 동안 센터 대표자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기초한 근무 해태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E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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