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 16: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67에 있는 이동교 다리 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우측통행하세요.”라고 하여 비켜주었는데 계속해서 “우측으로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럽게 예민하게 구네. 그냥 지나가지.”라고 혼잣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시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