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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8길 498-28 앞 도로를 제말리 방면에서 송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트랙터(대동, 35마력)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앞바퀴 축 부분이 틀어지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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