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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69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음식물처리기계 판매, 리스 및 렌 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I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전산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F은 회장으로 불리면서 2015. 2.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A을 대신하여 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14. 서울 강남구 J 빌딩 3 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투자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설치 사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130 만 원 단위로 투자 하면 1주일 후 부터는 매주 5 일간 2만 원씩, 원금과 배당금을 합하여 200만 원이 지급될 때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하였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의 수입 및 일일 배당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15. 2. 2. 피고인 A이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회사를 맡아 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기계는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 수익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수익구조 또한 없었기 때문에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유입되더라도 그 수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 전부를 충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 늘어나지 않는 이상 종국적으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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