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808,050원 및 그 중 154,560,36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9.부터, 45,247,6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7. 피고와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에 있는 D건물 E호(구분되기 전의 것 E호(1738.58㎡)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7. 7. 11. E호(1096.54㎡), H호(642.04㎡)로 각 구분되어 등기가 마쳐졌다(을 제1호증의 1). ), F호(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내역 1)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이처럼 G에 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30억 원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30억 원(= E호 상가 29억 원 F호 상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원피고 각자의 이름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대출받은 14억 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87,122,781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각 상가에 마쳐져 있던 I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켰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각종 공과금 및 세금 64,127,500원 = 상수도 요금 42,983,230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4,291,190원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