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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7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8.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소유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E호 사무실, 1층 뒤편 마당(이하 ‘이 사건 뒷마당’이라 한다

) 및 2층 주택 전체를 D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2)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D로부터 임차하여 도시락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 전 D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하였던 G는 위 상가에서 ‘H’라는 상호로 포장마차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G는 2016. 8.경 위 음식점 영업을 그만두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할 당시 상가의 원상회복을 하면서 이 사건 상가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H’라고 기재된 별지 사진 표시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 한다

)을 그대로 두고 퇴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에 이 사건 입간판을 두고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입간판 절도 혐의 신고 1) 원고는 2016. 10. 9.경 이 사건 입간판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입간판을 원고의 승낙 없이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나, 법원은 2016. 10. 25.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2016. 10. 26.자 업무방해 혐의 신고 1 피고는 2016. 10. 26. 20:00경 원고가 자신을 이 사건 입간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원고의 음식점을 찾아가 원고에게 '왜 2층에 환풍기를 안 달아주냐, 연기 나서 못 살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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