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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나547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위 12인을 통틀어 ‘소외인들’이라 한다

)는 1995. 9. 18. 인천 남구 R 대 60㎡ 및 S 대 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9. 25.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6년경 신축하였다. 2) W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로서, 1995. 9. 28.경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건물 2동 원룸 2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여 아래 3)항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5. 11. 3.경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를 비롯한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1996. 3. 17.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 설비공사, 미장공사, 내부 인테리어공사, 창호유리공사 등을 도급주었는데, 공사대금은 9,800만 원으로 정하되, 원룸 9세대(인접 건물 102, 103, 104, 201, 203, 403, 404호, 이 사건 건물 201, 202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3) 소외인들은 1995. 11. 3. 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권최고액 98,800,000원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그 후 한국주택은행의 신청에 따라 2001. 10.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T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주식회사 재원리츠(주식회사 삼성재테크에서 2007. 7. 16. 상호변경됨, 이하 ‘재원리츠’라 한다)가 2002. 11. 25.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2005. 3.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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