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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1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05:0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처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노트Ⅲ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화면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05: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F에게 " 너 이 개새끼가, 좆도 모르는 좆만한 새끼, 이 씨팔놈이 죽을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때릴 듯이 하고, 배로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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