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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7고정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20:35 경 군산시 C 아파트 나 동 14 층의 승 강기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피해자 D(46 세) 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4-5 회 때리고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다 시 손으로 피해자를 2-3 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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