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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8:0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황토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안고속도로에 있는 TG(광주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 8.경 벌금형을, 2011. 8.경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가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특수절도죄 등에 기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본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으로 처 및 1남 4녀의 자식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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