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0:20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60 보훈병원 장례 식장에서 사망한 자신의 시아버지 와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의 질녀인 피해자 B( 여, 30세 )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