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5고정9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0:50 경 대구 달서구 월 곡로 60 보훈병원 1 층 원무과에서, 피해자 C가 진료 접수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접수 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 베가”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사진 [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나 연락이 오면 돌려주려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휴대폰이 놓인 장소, 당시 상황, 위 접수 대 위에 놓인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에 비추어 본 피고인이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